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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새로이 적용되는 세법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중 결혼을 앞둔 자녀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혼인 증여재산 공제입니다. 과연 부모들에게도 희소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란 부모가 결혼할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적용 조건과 방법, 주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란?
혼인 증여재산 공제란 부모가 자녀에게 결혼 자금을 증여할 경우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 중 1억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 줍니다. 단, 이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일반 증여로 인정됩니다 .
또한, 부부 합산으로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아들이 본가로부터 1억 5천만원, 며느리가 친정으로부터 1억 5천만원을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세금 부담 없이 3억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 혼인 증여재산 공제한도
증여재산 공제한도 | 현행 | 개정안 |
배우자 | 6억원 | 동일 |
직계존속--직계비속 |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혼인공제 1억원 |
직계비속--직계존속 | 5천만원 | 동일 |
기타친족 | 1천만원 | 동일 |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주의사항
반환특례
혼인공제 적용받은 재산을 혼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규정)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자에게 반환 시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는 결혼자금을 증여받았지만 결혼을 하지 못한 경우 3개월 이내에 반납해야 하며 정상 반납일 경우 문제는 없다는 뜻입니다.
가산세 면제 및 이자상당액 부과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혼인 전 증여받은 거주자 :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한 경우
혼인 이후 증여받은 거주자 :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 소의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한 경우
위와 같은 경우는 반환특례와는 다른 경우로 반환특례의 경우는 반납을 했으므로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부과되는 부분이 없는데, 3개월 이내에 반환특례처럼 없던 일이 되지 못한 경우 또는 3개월을 넘겨서 신고된 경우에 부돠되는 부분이 있다는 뜻이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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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주의사항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혼인신고일은 법원에 제출한 혼인신고서의 접수일로 인정됩니다.
-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여러 번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가장 먼저 받은 재산부터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 혼인증여재산공제를 받은 후에 이혼하거나 사망하는 경우, 이미 받은 공제액은 환수하지 않습니다.
- 혼인증여재산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상으로 혼인 증여재산 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결혼할 자녀에게 재산을 전달하는 부모들에게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과 절차를 따라야 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