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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출산과 양육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국가지원 정책입니다. 부모급여는 기존의 영아수당을 확대 도입하는 개념으로, 영아 가정에 대한 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출산·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완하기위해 0-8세 아동을 돌보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2024년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소득과 상관없이 만 0세와 1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매달 지급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만 0세와 1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매달 지급되는 부모급여가 각각 100만원과 50만원으로 많아집니다. 만 2세부터 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수당(월 10만원)은 별도로 지급됩니다. 나이가 적용되는 기준은 2022년 출생아부터 입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첫만남 이용권 지원금액이 첫째는 200만원으로, 둘째부터는 300만원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1. 방문 신청: 전국 각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하며 복지, 정부24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다음으로는 행복복지센터 또는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한 번의 신청으로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 이용권 등의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기간
60일 이내 신청시 출생월부터 급여지급이 되고, 60일 이후 신청시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됩니다.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지급방법 3가지
나이구분 | 2023년 | 2024년 |
가정돌봄 만0세 | 월 70만원 현금 지급 | 월 100만원 현금 지급 |
가정돌봄 만1세 | 월 35만원 현금 지급 | 월 50만원 현금 지급 |
어린이집 만0세 | 보육료 바우처 514,000원 지급 차액 186,000원 현금 지급 |
보육료 바우처 5% 인상 보육료 바우처 539,700원 지급 차액 460,300원 현금 지급 |
어린이집 만1세 | 보육료 바우처만 지급 | 보육료 바우처만 지급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만 3개월부터 가능) |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 지급 |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 지급 |
3가지 서비스는 서로 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는 소득 수준과 이용시간에 따라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교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선택을 해야겠습니다.
지급일
복지급여 지급일은 25일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지급일이 주말, 공휴일일 경우그 전일에 지급이 됩니다. 만약 25일 이후 신청한다면 다음 달에 전월 금액까지 합산하여 지급됩니다. 한편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아이의 부모는 차액을 지급 받기 위한 은행 계좌등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