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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매출이 줄어들고 고정비는 늘어나면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새출발기금이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부실우려차주와 부실차주를 대상으로 하며, 원금 감면, 이자율 인하, 거치기간 연장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채무자들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업 재개나 전환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과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 조건

 

아래와 같이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1. 코로나 피해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법인 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 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폐업자: 코로나 발생 이후 (2020년 4월~) 폐업자

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새출발기금은 온라인(새출발기금.kr), 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총 76개 현장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말 및 공휴일에는 홈페이지가 운영되지 않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자신의 지원대상 여부와 조정한도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 여부는 새출발기금.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조정한도는 담보대출과 무담보대출의 합계가 최대 15억원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재산증명서, 소득증명서 등입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새출발기금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의 차이점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실차주는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를 뜻하고, 부실우려차주는 연체일이 30일 미만이거나 30일 이상 90일 미만인 차주를 뜻합니다.

 

부실차주는 원금감면을 받을 수 있고, 부실우려차주는 원금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실차주는 순부채의 60~80%를 원금감면 받을 수 있고,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원금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원금감면은 받을수 없고 이자율 인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모두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치기간은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하고, 상환기간은 1년에서 10년까지 가능합니다. 담보대출의 경우 거치기간은 최대 36개월, 상환기간은 최대 20년까지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채무자들은 새로운 기회를 잡고 사업을 재개하거나 전환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신청방법과 지원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시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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