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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하고, 원활한 자립의 근간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계좌입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과 신청방법 및 일정, 그리고 청년도약계좌 가입효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청년(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가 아닌 청년)의 2월 가입일정 및 전체 청년(일반 청년 및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의 3월 가입일정은 금융위원회의 추후 별도 안내가 있을 것입니다. 이 블로그 글에서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의 연계가입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일정 (연계가입)
✅연계가입 신청 : 1.25일 ~ 2.16일 (영업일만 운영)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 앱(App)을 통해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연계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가입한 청년희망 적금을 취급하는 은행이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좌개설 가능 일정은 연계가입 신청 시기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으므로, 희망하는 계좌개설 시점을 고려하여 연계가입을 신청하면 됩니다. 11개 은행은 국민·신한·우리·농협·하나·기업·부산·광주·경남·전북·대구은행입니다.
✅일시납입 정보 제출, 소득요건 충족여부 확인 등 : 2.5일 ~ 2.29일
가입을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에게는 일시납입 여부 등을 확인하는 알림톡이 2월 중에 발송됩니다. 신청자는 알림톡에서 안내하는 링크에 접속하여 일시납입 여부, 일시납입금액, 월 설정금액 및 일시납입금 전환 기간 등을 한 번만 입력하면 됩니다. 입력한 일시납입 정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시납입 신청기간(알림톡에서 안내 예정) 중에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https://ylaccount.kinfa.or.kr)에 방문하여 변경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신청자별 만기일 도래 시부터 가능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알림톡으로 안내받은 청년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기 전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한 은행 앱에서 청년희망적금을 반드시 만기 해지하여야 합니다. 단, 사전에 청년희망적금 만기 시 자동해지를 신청한 청년의 경우 별도의 만기해지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설 : 2.22일 ~ 3.15일 (영업일만 운영)
청년희망적금을 만기해지하여 만기수령금을 받은 청년은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을 신청한 은행 앱에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일시납입을 신청한 청년은 계좌를 개설하는 시점에 일시납입 신청내역에 맞게 일시납입금 전액을 입금하여야 합니다.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구체적인 예시 등은 보도자료에 아주 상세하게 다루어져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들은 아래에서 보도자료를 다운로드하거나 금융위원회 1월 24일 자 보도자료와 함께 금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파일을 다운로드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효과 예시
다음은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청년도약계좌, 일반적금의 비교 예시입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일반적금의 차이는 맨 아래의 만기수령액을 보면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청년도약계좌에서도 일시납입을 했을 경우가 더 많은 수익을 가져오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부는 청년들의 유동성 수요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청년도약계좌의 지원 및 개선방안을 계속해서 마련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일정기간 가입을 유지할 경우 가입자의 신용점수에 가점을 자동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다른 청년정책(주거정책 등)과의 연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하고, 원활한 자립의 근간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이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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