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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은 2023년도에 비해 몇가지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바뀐 선정기준액과 고급자동차 산정 기준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연금제도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니,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 주세요!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13만 원, 부부가구 월 340만 8,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노인의 평균 소득이 지난해보다 10.6% 상승한 반면,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영향으로 5.4%의 인상비율은 소득증가율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3년 대비)>

구분(가구) 2023년 2024년 증가액 증가비율
단독 202만원 213만원 11만원 5.4%
부부 323.2만원 340.8만원 17.6만원 5.4%

 

 

 

 

 

 

고급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이번에 고급자동차 산정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그간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던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을 폐지하고,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으로만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감가상각이 되지 않는 배기량 기준이 불합리하고, 친환경 차량이 증가하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서입니다. 따라서,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급자동차 산정 기준 변경 내용>

현행  변경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X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기초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해 드립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는 ☏ 1355입니다.

 

2024년에 65세가 되어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9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기초연금 수급자와 관련 예산은 얼마나 될까요?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435만 명에서 2024년 약 701만 명으로, 관련 예산은 6.9조 원에서 24.4조 원으로 약 3.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정한 법 제3조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노후 빈곤을 예방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보건 복지부 보도자료 다운로드

[1.2.화.조간]+2024년+노인+단독가구+월+213만원+이하면+기초연금+받는다.pdf
0.3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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