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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은 2023년도에 비해 몇가지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바뀐 선정기준액과 고급자동차 산정 기준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연금제도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니,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 주세요!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13만 원, 부부가구 월 340만 8,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노인의 평균 소득이 지난해보다 10.6% 상승한 반면,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영향으로 5.4%의 인상비율은 소득증가율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3년 대비)>
구분(가구) | 2023년 | 2024년 | 증가액 | 증가비율 |
단독 | 202만원 | 213만원 | 11만원 | 5.4% |
부부 | 323.2만원 | 340.8만원 | 17.6만원 | 5.4% |
고급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이번에 고급자동차 산정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그간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던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을 폐지하고,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으로만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감가상각이 되지 않는 배기량 기준이 불합리하고, 친환경 차량이 증가하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서입니다. 따라서,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급자동차 산정 기준 변경 내용>
현행 | 변경 |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 X |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
기초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해 드립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는 ☏ 1355입니다.
2024년에 65세가 되어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9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와 관련 예산은 얼마나 될까요?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435만 명에서 2024년 약 701만 명으로, 관련 예산은 6.9조 원에서 24.4조 원으로 약 3.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정한 법 제3조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노후 빈곤을 예방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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